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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4노3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알코올중독 등 정신질환도 있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F, I, L)과 추가로 합의하여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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