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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노78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다소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이 사건 특수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관공서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 전에도 피해자 D의 식당이나 인근 관공서 등지에서 자주 행패를 부린 점, 피해자 F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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