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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노2846
농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이 엄격히 금지되는 농업진흥지역 중의 농업진흥구역을 승마장으로 전용한 점, 전용한 농지 면적이 합계 2,677㎡에 이르러 그 규모가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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