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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노428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 H 운영의 식당이나 주점에서 각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거나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E, H, N를 각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원심법원의 소환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 또는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로 금치 21일에 유예 2월의 징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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