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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84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및 충동조절장애증상이 있었고, 특히 특수절도 범행 당시 일주일 분의 약과 소주 2병을 마셔 심신장애 상태였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1. 27.부터 우울성 장애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2. 12. 29.경에는 우울, 불안, 불면, 강박증상이 심하였고, 2013. 1. 24.경에는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자해증상 등을 보여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 당시 피고인은 주인 행세를 하며 수리업자에게 피해 상점의 시정장치를 교체해 달라고 하였는데, 위 수리업자가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문을 열어주어야 신분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문이 열린 후에는 지나가던 취객과 대화하면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수리업자와 수리비를 흥정한 점, 피해자 I, L에 대한 각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절취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자료(증거기록 제55 내지 58, 131 내지 133쪽), 피고인이 노트북을 절취한 후 즉시 이를 장물로 매도한 점을 비롯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이나 충동조절장애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정신병력이 있으며, 피해자 I, L에 대한 절도죄의 피해품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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