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01.29 2013가단57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남원시에게 별지 제3목록 제1의

가. 나.

항, 제2의

가. 나.

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원군 E(현재는 남원시 F으로 변경됨) G에 소재한 H초등학교는 원래 별지 제1목록 기재 5필지(이하 ‘5필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여타의 부지 이하 5필지 및 여타의 부지를 포함하여 '구학교부지'라고 한다

의 지상에 건축되어 있었는데,

6. 25. 사변 당시 폭격을 당하여 학교 건물이 많이 파손되었음에도 조속히 복구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오던 중 1956년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학교건물 복구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남원군 E 주민들은 위 학교건물이 많이 파손되어 복구가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학교 위치가 I시장과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국도변에 접하고 있는 까닭에 소음 등 교육환경에 문제가 많으니 차제에 위 학교를 부지가 더 넓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신축, 이전할 것을 당시 남원군 E장에게 건의하였다.

나. 이에 당시 E장이었던 J는 위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당시 E의회의 의원으로서 남원군 교육구 교육위원회 의원을 겸하고 있던 K으로 하여금 위 학교의 이전문제를 위 남원군 교육구의 교육감과 협의토록 하였고, 당시 위 교육구 교육감이었던 L은 위 K과 이 문제를 협의한 끝에 위 학교이전문제를 정식으로 위 교육구위원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였다.

다. 위 교육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이전 문제를 토의한 결과 위 E이 그 비용으로 학교신축부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학교건물을 신축하여 준다면 위 교육구는 그 대가로 위 구학교부지를 E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고, E장인 J는 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E의회에 의안으로 상정한 결과 E의회는 같은 해 3월경 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E에서 위 구학교부지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위 학교의 신축부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