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합57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E, F, G교회, H, I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5,010,00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대안학교인 K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L생)와 피고 D(M생)은 이 사건 학교의 학생이며,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며, 피고 H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I는 원고 A의 담임교사, 피고 J는 피고 D의 담임교사이다.

나. 피고 D은 2018. 9. 10. 14:45경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학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원고 A를 이 사건 학교 식수대 쪽으로 유인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만지고 혀로 핥아 추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행행위’라 한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추행행위를 당한 이후 높은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자기 수치감과 혼란감으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최소 10개월 내지 12개월의 심리치료과정을 요한다는 임상심리사 및 심리상담사의 소견을 받았고, 원고 C은 이 사건 추행행위로 유발된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최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적응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의 원고 A에 대한 추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D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로서, 피고 E, F은 피고 D을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 친권자로서, 피고 H, I, J는 피고 D을 관리ㆍ감독하고 원고 A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로서, 피고 교회는 피고 H, I, J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는 205,010,000원 = 적극적 손해 5,010,000원 위자료 2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