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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8누45130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2.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에 관한 2017. 1. 24.자 교원인사심의위원회 회의록(갑 제11호증)은 위원장과 간사의 서명만 있을 뿐 다른 참석자의 서명이 없으므로 위조되었다. 따라서 위 교원인사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학교의 교장 E이 이 사건 제1, 2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심의위원회는 2017. 1. 24. 개최되어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하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기로 의결한 사실, 위 교원인사심의위원회의 회의록(갑 제11호증)에 위원장 교감 D와 간사 교무부장 G 교사가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심의위원회 규정(을 제13호증) 제8조 제3호는 ‘교원인사위원회는 기타 학교의 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제9조 제1항은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학교 교원인사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제청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심의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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