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원군 E(현재는 남원시 F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고 한다)은 1956.경 남원군 교육구와 사이에, E이 H초등학교의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학교건물을 신축하면 교육구는 H초등학교가 있던 별지 제1목록 기재 5필지(이하 ‘5필지’라고 한다)를 비롯한 여타의 부지(이하 5필지 및 여타의 부지를 포함하여 ‘구학교부지’라고 한다)를 E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E은 1956. 3.경부터 교육구로부터 구학교부지를 인도받아 그 중 일부는 I시장부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한 후 그 돈으로 1956. 12.경 현재의 H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1958.경 그 지상에 학교 건물을 완공한 후 교육구에게 인도하였으나, 구학교부지에 관하여 교육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남원시 E은 1956. 당시 지방자치단체였는데, 1961. 10. 1.부터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1961. 9. 1. 법률 제707호)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단지 위 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방자치단체로 된 군의 하부행정기관으로 되면서 종전에 면이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과 공부는 소속 군인 남원군에 귀속되었다. 남원군은 1995. 1. 1.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4. 8. 3. 법률 제4774호 에 따라 남원시로 통합되었으므로, 원고 남원시는 E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는 전주지방법원 94가합8241호로 교육구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전라북도를 상대로 하여 위 5필지로부터 분할된 토지 중 원고 남원시가 I시장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