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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5가합568713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5.자 정기총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을 피고의 회장으로, O, K을 각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M(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는 지상 4층부터 지상 14층까지는 한 층 전체가 1개의 구분건물이고, 1개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구좌별로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10층(140구좌) 및 11층(113구좌)의 지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되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관리회의 2015. 4. 25.자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회장으로(2호 안건), O, K은 감사로(3호 안건) 각 선출되었고, P은 이 사건 총회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집에 의해 개최된 2015. 5. 15. 임원회의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들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10층 및 11층의 지분소유권자들로서 피고 관리회의 회원인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총회 등 경위 1) 피고는 2015. 4.경 회원들을 상대로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2015. 4. 25. 오후 2시부터 이 사건 건물 12층에서 정기총회를 하고 ‘제1호 의안으로 2014년도 결산 및 2015년도 예산(안) 건, 제2호 의안으로 피고 회장 선임, 제3호 의안으로 피고 감사 선임, 제4호 의안으로 예산지급기준 설정, 제5호 의안으로 피고 안정을 위한 긴급안건 등’을 심의할 것을 통지하면서, ‘부득이 불참하시는 회원님께서는 위임장(2)을 팩스로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전체의결권수는 253구좌였다. 2) 이후 2015. 4. 25.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의장이던 피고보조참가인은 제1호 의안에 관하여 거수의 방법으로 의결한 후 직접 참석자 중 찬성 14구좌 반대 41구좌의 결과가 나오자, 찬성 14구좌에 자신이 위임받은 109구좌(이하 ‘이 사건 109구좌’라 한다)를 합하여 123구좌의 찬성으로 1호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선포하였다.

3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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