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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1.15 2014누10663
보조금지원중단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고치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3항 ‘제2심 추가판단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아래의 기재를 추가한다.

'1) 구 지방재정법(2013. 7. 16.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체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다. 구 여성농어업인 육성법(2014. 3. 18. 법률 제124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간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사건 조례 제17조에 의하면,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

'

3. 제2심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센터 운영의 대부분은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가사 D가 이 사건 센터의 업무를 조금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부분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 직무를 수행하다가 잠시 센터 업무를 보조한 것인 점,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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