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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7.15.선고 2014구합102790 판결
보조금반환처분무효확인의소
사건

2014구합102790 보조금반환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고

1 . 사회복지법인 A

2 . 사회복지법인 B

3 . 사회복지법인 C

4 . 사회복지법인 D

5 . 사회복지법인 E

6 . 사회복지법인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계로

담당변호사 이현 , 허현 , 정영관 , 안은복

피고

1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 , 김동환 , 명을식 , 박주봉

2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정

담당변호사 최정필 , 김병구 , 송행수

변론종결

2015 . 6 . 17 .

판결선고

2015 . 7 . 15 .

주문

1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별지1 목록 제1 , 2항 기재 각 보조금반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 는 사회복지법인들로서 피고들로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 이하 ' 이 사건 보조금 ' 이라 한다 ) 을 각 지급받는 보조사업자들이고 ( 이하 , 원고들을 개별적으로 부를 때에는 ' 사회복지법인 ' 을 생략하고 ' 원고 A ' 과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 ,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이다 .

나 . 대전광역시는 2008 . 7 . 1 . 공적 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노 인복지시설 운영비 재원이 정부의 보조금예산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기금으로 관리주 체가 변경됨에 따라 2008 . 7 . 1 . 이후 노인복지시설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는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 2008 . 7 . 1 . 이전 종사자들에게만 특별수당을 계 속 지급하기로 방침을 변경하여 대전광역시에 안에 있는 5개의 자치구에 2008 . 7 . 16 . 이를 시달하였다 .

다 . 대전광역시는 2012 . 7 . 23 . 부터 2012 . 8 . 3 . 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하였고 , 그 결과 ' 피고들이 이 사건 보조금 집행시 관련 법령 및 조례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과 정산검사를 통해 보조금을 교부 조건에 맞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2008 . 7 . 1 . 이후 노인복지시설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종사들에게도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집행하였음 ' 을 확인하 고는 ,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고 , ' 보조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은 현장점검을 통 한 사실 확인을 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2012 . 12 . 까지 환수조치할 것 ' 을 명하였다 .

라 .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이하 ' 피고 서구청장 ' 이라 한다 ) 은 2012 . 10 . 26 . 대전 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 원고 A , B , C , D , E이 운영하는 각 시설을 수신자 및 납부자로 하여 , ' 2008 . 7 . 1 . 이후 채용된 시설종사자에게 지급된 특 별수당이 보조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었다 ' 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

마 .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이하 ' 피고 동구청장 ' 이라 한다 ) 은 2012 . 11 . 8 . 대전광 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원고 F이 운영하는 시설인 f을 수신자 및 납부자로 하여 , ' 2008 . 7 . 1 . 이후 채용된 시설종사자에게 지급된 특별수당이 보조목 적 외 용도로 사용되었다 ' 는 이유로 아래 표와 같이 이를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 ( 이하 , 피고들의 위 각 반환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바 . 원고 B , E , F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들의 각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이 도과되 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 , 6 내지 10호증 , 을가 제1 , 2호증 , 을나 제

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 이 사건 처 분은 당연무효이다 .

1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처분

피고들은 권리의무의 주체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 권리의무 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시설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2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

구 지방재정법 ( 2013 . 7 . 16 . 법률 제11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17 조 제1항 ,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 2014 . 11 . 28 . 대통령령 제25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다 ) 제29조 제5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관한 교부신청 ,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제정된 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2014 . 12 . 22 . 조례 제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구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 금 관리조례 ( 2013 . 9 . 27 . 조례 제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이 사건 각 조례 ' 라 고 한다 ) 제17조는 '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 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고 각 규정하고 있다 .

구 지방재정법 ,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교부신청 ,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 항만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조례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보조금결 정의 취소 및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 사건 각 조례는 모법의 위임을 벗 어나 제정된 것으로 무효이다 .

구 지방재정법 ( 2014 . 5 . 28 .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조의2는 지 방자치단체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 제1항 ) , 보조금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이미 교 부된 보조금을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제2항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규정은 행정청이 이 미 보조금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하여 상대방이 보조금을 보유할 수 있는 공정력이 발 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바로 이 와 상반되는 환수처분을 하여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반하고 서로 모순되는 행정처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먼저 거 쳐야 함에도 피고들은 취소절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 제17조의2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

4 )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은 시설종사자의 입사일을 바르게 기재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조금 신 청을 하였고 , 피고들은 원고들의 신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행정착오로 원고 들에게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다 . 또한 원고들은 이와 같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보조목적에 부합하게 시설종사자에게 특별수당으로 지급하였으므로 , 보조금을 보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 .

5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피고들이 자신들의 행정착오로 이 사건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지 약 4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 수익적 행정행 위 취소의 법리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시설에 대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은 각 시설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고 , 각 시설이 납부자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갑 제4 , 8호증 , 을나 제1 ,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들은 자신들이 설치 · 운영하는 각 시설이나 시설의 장 명의로 이 사건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 , 이 사건 처분은 보조금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시설의 운영을 위해 지급된 '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 의 회수를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다가 노인복지법 제47조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 라고 하여 복지시설 별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해보면 , 이 사건 처분은 시설 별로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서 원고들에게 내려진 처분이라 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처분 주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것이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 는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지만 ( 지방자 치법 제22조 ) ,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 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 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전혀 저해하는 바가 없는 때 ,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 되는 때에는 그 조례가 국가의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 원 2007 . 12 . 13 . 선고 2006추52 판결 등 참조 )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 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 제3항에서 보조금을 받은 자 가 이를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은 "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 다만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 라고 하면서 제1호로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를 들고 있고 , 같은 조 제3항은 "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 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 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4 제3항은 "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 " 라고 , 제29조 제5항은 "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제정 된 이 사건 각 조례 제17조는 "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법령 또는 보조 조건 을 위반하였을 때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법령 규정 및 위 법리를 종합해 보면 , 이 사건 각 조례 제17조는 사회 복지사업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보조금 반환사유를 거의 그대로 규정한 것으로서 법 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 국가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에 위반 주장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 ( 2014 . 5 . 28 .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7조의2는 2013 . 7 . 16 . 신설되어 2014 . 5 . 28 . 삭제된 규정으로 ,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규정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규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4 )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갑 제3 , 6호증 , 을나 제3 , 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에 의하면 , 대전광역시는 2008 . 7 . 1 . 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2008 . 7 . 1 . 이후에 입사한 시설종사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사실 , 대전광역시 는 이에 따라 변경된 지침을 관내 5개의 자치구에게 통보한 사실 , 원고들은 2008 . 7 . 1 . 이전에는 시설 전체 운영비를 피고들로부터 보조받다가 2008 . 7 . 1 . 부터는 2008 . 7 . 1 . 이전에 입사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만을 보조받았고 , 보조금 신청 역시 시 설 전체 운영비에서 시설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한 신청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들은 2008 . 7 . 경부터 피고들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역 이 변경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 원고들이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조건 에 반하여 피고들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고 ,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시설종사자 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이상 이는 보조목적 외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 처 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5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주장에 관하여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 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 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 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1986 . 2 . 25 . 선고 85누664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 , 즉 ① 이 사건 보조금은 그 액수가 적지 않고 , 부당지급 기간도 1년 6월에 서 2년 6월에 이르는 등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 ② 이 사건 보조금을 반 납하지 않고 원고가 그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게 하는 것은 보조금의 교부 취지에 반하는 점 , ③ 보조금의 부당수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의 형해화와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행정적 제재를 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의 기 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 로 , 이 사건 처분이 특별히 과중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 으로 볼 수 없다 .

6 )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가 없고 ,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고진흥

판사 정유미

주석

1 ) 2015 . 6 . 16 . 자 별지 ( 1 ) 정정신청서에는 ' 12 , 688 , 900원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이는 ' 12 , 688 , 890원 ' 의 오기로 보인다 . ,

2 ) 2015 . 6 . 16 . 자 별지 ( 1 ) 정정신청서에는 ' 8 , 086 , 000원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이는 ' 8 , 086 , 010원 ' 의 오기로 보인다 .

3 ) 2015 . 6 . 16 . 자 별지 ( 1 ) 정정신청서에는 ' 10 , 978 , 900원 '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이는 ' 10 , 978 , 300원 ' 의 오기로 보인다 .

별지

[ 별지1 ]

목록

1 . 피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2012 . 10 . 26 . 자 ,

가 . 원고 사회복지법인 A의 시설 a요양원에 대하여 한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57 , 642 , 140원의 ,

나 . 원고 사회복지법인 B의 시설 b에 대하여 한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2 , 688 , 890원 1 )

의 , b ` 에 대하여 한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3 , 034 , 780원의 ,

다 . 원고 사회복지법인 C의 시설 c에 대하여 한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8 , 086 , 010원2 )

의 ,

라 . 원고 사회복지법인 D의 시설 d에 대하여 한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22 , 040 , 760원

이 ,

마 . 원고 사회복지법인 E의 시설 노인전문요양원 e에 대하여 한 시설종사자 특별수

당 10 , 978 , 300원3 ) 의 ,

2 . 피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의 2012 . 11 . 8 . 자 원고 사회복지법인 F의 시설 f에 대하

여 한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15 , 896 , 770원의

각 보조금반환처분

[ 별지2 ]

관계 법령

제47조 ( 비용의 보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 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42조 ( 보조금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제20조 ( 보조금 등 )

법 제42조 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 사회복지법인

2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 · 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

설을 설치 · 운영하는 개인

제17조의2 ( 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이

하 이 조에서 " 보조사업자 " 라 한다 )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1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 법령 ,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

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정한 결과 ,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

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⑤ 그 밖에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 기부 ·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 .

다만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 국고 보조 재원 ( 財源 ) 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의 경우

4 .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 공공기관 " 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1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중단 또는

완료 시 남은 재산 처리 ,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9조 ( 기부 · 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

⑤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

부신청 ,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0조의4 (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 보조사업을 중단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으면 그 보조

사업의 실적이 법령 ,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2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도록 조

치하여야 한다 .

구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2014 . 12 . 22 . 조례 제1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 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1조 (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 (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 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5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 구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2013 . 9 . 27 . 조례 제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하 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 교부방법 및 사 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7조 (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5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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