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G문화원 사건 관련 (1) G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신청 보조금의 예산 편성 배제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G구청장(이하 ‘인천광역시 G구’를 ‘G구’라고만 한다)에 취임한 이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재정을 목표로 관할시설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G문화원에 대하여도 인원 감축을 요구하였으나, G문화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인건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재량으로 G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신청 보조금의 예산 편성을 배제한 것이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의 지급 여부는 구청장의 재량사항이므로, 피고인이 G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고 예산 편성을 배제한 것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로써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G문화원 원장실 폐쇄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무상 사용허가 조건에 따라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사항이므로, 피고인이 G문화원 원장실 중 일부를 반환하도록 지시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업무상배임 부분 피고인은 Q단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하였고, Q단체가 F아트홀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문화예술단체에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V 임시어시장 사건 관련 (1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이 V 어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