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이 법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 전문인력화 및 농어촌지역의 양성평등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4., 2021. 11. 30.>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21. 11. 30.>
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3.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에 의하여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업어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7.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같은 조 4호에 따른 귀촌인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8. “청년여성”이란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9. “다문화가족 여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양성평등의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1. 11. 30.>
①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5일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한다.
② 여성어업인의 위상을 확립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여성어업인의 날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의 날 및 여성어업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한다.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ㆍ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3. 3. 23., 2021. 11. 30.>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3. 17., 2013. 3. 23., 2018. 12. 24., 2021. 11. 30.>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목표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추진 방향
3. 다음 각 목의 핵심 정책과제
가. 농어업 경영능력 향상
나.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다.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라.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마. 농어업ㆍ농어촌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
바.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4.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에 따라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7., 2013. 3. 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0. 31.>
⑤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시ㆍ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0. 3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①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3. 3. 23., 2021. 11. 30., 2023. 10. 31.>
1.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시ㆍ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농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2021. 11. 30., 2023. 10. 31.>
③ 심의회에는 여성농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2021. 11. 30., 2023. 10. 31.>
④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3. 3. 23., 2019. 12. 10., 2021. 11. 30., 2023. 10. 31.>
여성어업인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야 한다.
1.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농어업 노동 실태 및 양성평등 실태 등 여성농어업인과 관련된 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1. 30.>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시ㆍ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ㆍ해양수산부령 또는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
3. 귀농ㆍ귀어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및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
4.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5.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營農)ㆍ영어(營漁) 작업의 환경 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6.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30.>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농어업인의 참여 확대
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 진작
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 상담
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5. 농어업ㆍ농어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및 관련 인력 육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 경영이나 정책 결정 또는 각종 교육 기회의 제공ㆍ지원 등을 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어촌지역에서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3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8. 12. 24., 2021. 11. 30.>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6. 여성농어업인의 농작업여건 개선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7.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8.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ㆍ영어 작업과 가사를 대행하는 사람(이하 “도우미”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우미에 대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ㆍ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 3. 18.>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수립된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모ㆍ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ㆍ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⑧ 부터 ⑬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4> 까지 생략
<315>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을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3항ㆍ제4항 본문, 제8조제1항 및 제14조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 및 제8조제3항 중 “농림부령ㆍ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농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2. “여성어업인”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여성어업인을 말한다.
⑬ 부터 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새로 수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시ㆍ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ㆍ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계획이 새로 수립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ㆍ도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또는 시ㆍ도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자문회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설치된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회의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조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또는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로 한다.
⑱부터 <63>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문회의의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자문회의의 위원을 위촉할 때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5조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여성어업인육성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법 제5조제4항ㆍ제5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