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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16765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4. 7. 31.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3. C 소유의 서울 관악구 D외 1필지 E아파트 제7동 제13층 제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8,6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2011. 11. 24. C에게 32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2. 11. 10., 이율 7.6%, 지연배상금율 19.6%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후 대출만기를 2013. 11. 10.까지 연장해주었다.

다. C이 대출원리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3. 15.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고, 2013. 3.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구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4조에 따른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중 25,000,000원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그러나 배당기일인 2014. 7. 31. 실제 배당할 금액 278,860,680원 전액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5,000,000원에 대한 배당이의를 한 후 2014. 8.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을 2, 8, 10,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11. 1.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월차임 없는 임차보증금 70,000,000원에 임차하여 2009. 11. 9.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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