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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가합10598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10-2 일대에 시행되는 우신골든메르시아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오렌지디앤씨(이하 ‘오렌지디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 및 오렌지디앤씨와 피고 사이의 업무협약 체결 (1) 원고와 오렌지디앤씨는 피고와 사이에 2005. 7. 18.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0. 11.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상업시설에 관하여, 각 피고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대출하고 원고와 오렌지디앤씨는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각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후 2007. 8. 3. 이 사건 각 업무협약 중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관한 업무협약에서 정한 중도금 대출만기가 최초로 도래하였고, 2008. 5. 31. 이 사건 각 업무협약 중 상업시설 수분양자들에 관한 업무협약에서 정한 중도금 대출만기가 최초로 도래하였는데, 피고는 2008. 12. 5.까지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조건으로 이 사건 각 업무협약에 따른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 대출만기를 연장해주었다.

다. 원고와 오렌지디앤씨 사이의 분쟁 발생 및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이 사건 사업 시행 (1) 그런데 원고와 오렌지디앤씨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오렌지디앤씨는 2008. 10. 14.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사를 고의로 지연한다는 이유로 2008. 12. 5. 이후로는 이 사건 각 협약에 따른 중도금 대출연장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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