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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합33086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각자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이유

인정되는 사실 서울 서대문구 C 제13층 제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원래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의 소유로 소외 조합이 일진건설㈜(이하,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조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소외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가 소외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아무런 권한 없이 2005. 7.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의 아들인 선정자 앞으로 2005.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11. 28. 선정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5. 12. 16.부터 2007. 12.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선정자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08. 3. 4. 소외 조합과 선정자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3847), 2009. 5.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선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권한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선정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진 선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소외 조합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에게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53606)에서 2010. 4. 29. 항소기각판결이, 그 상고심(대법원 2010다45074)에서 2010. 10. 14.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소송).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건설공제조합은 2013. 2. 25.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선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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