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가합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임대차계약 체결 ⑴ 원고는 2005. 11. 28. 소외 C과 사이에 C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제13층 제1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05. 12. 16.부터 2007. 12. 15.까지,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05. 12. 16. 각 지급하기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⑵ 원고는 2005. 12. 6.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05. 12. 14.경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으며, 그 무렵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⑴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 일진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진건설’이라고 한다)가 그 첫 소유자인 소외 E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사대금 조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한 것이었는데, 일진건설의 직원인 F이 2005. 7. 14. 소외 조합과 C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일진건설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7.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5. 7. 27.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와 관련하여 F은 업무상배임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⑵ 이에 일진건설은 소외 조합과 C 등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3847호로 위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일진건설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위 법원은 2009. 5. 29.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관계를 결여하여 무효이므로 C은 소외 조합에게 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소외 조합은 일진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