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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6075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1. 1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13. 채권최고액 227,5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A은 2013. 10. 10. 이 사건 아파트의 방 1칸을 임차보증금 25,000,000원에 D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임차보증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 B은 2013. 9. 6. 이 사건 아파트의 방 2칸을 임차보증금 25,000,000원 및 차임 월 600,000원에 D로부터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임차보증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11. 19.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순위로 203,318,380원을, 2순위로 원고 B에게 7,712,436원을, 원고 A에게 7,712,43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중 각 12,287,567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11. 24.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D는 2013. 9. 6. 원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을 보증금 25,000,000원 및 차임 월 600,000원에, 2013. 10. 10. 원고 A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1칸을 보증금 25,000,000원에 별개로 임대하였고, 원고들은 2013. 10. 21. 각 전입신고를 마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은 소액임차인들이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

(2) 피고 원고들이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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