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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30 2014가단1932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1.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11. 3. 24.경 B에게 110,000,000원을 이율 연 11.2%,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1) 피고는 2012. 8. 21.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17.부터 2014. 9.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B에게 2012. 8. 21. 2,500,000원, 같은 해

9. 17. 22,5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2. 9. 17.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 16.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채권액으로 원금 110,000,000원, 이자 42,488,967원, 합계 152,488,967원을 신고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 25,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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