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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15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4:12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한 후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여 위 E이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부축하려 하자 갑자기 “이것들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맘대로 해봐”라고 소리치면서 다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택시요금 미지급 사건을 처리하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현재 간암치료 등을 받고 있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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