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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가합5977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4,109,055원 및 위 금원 중 194,718,000원에 대한 2005. 2. 2.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들 및 C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04가합54065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단, 2005. 2. 1. C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판결원금에서 공제하고 구한다). 구분 피고 A 피고 B 확정이자 선행판결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인 2004. 8. 4.부터 위 2005. 2. 1.까지 29,391,055원(= 원금 294,718,000원 × 182/365 × 연 20%, 원 미만은 버림) 선행판결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인 2004. 10. 14.부터 위 2005. 2. 1.까지 17,925,313원(= 원금 294,718,000원 × 111/365 × 연 20%, 원 미만은 버림) 잔여원금 194,718,000원(= 원금 294,718,000원 - 위 1억 원) 194,718,000원(= 원금 294,718,000원 - 위 1억 원) 계 224,109,055원(= 194,718,000원 29,391,055원) 212,643,313원(= 194,718,000원 17,925,313원) 원리금 산출 근거 적용법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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