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616,437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한 2016. 3. 8.부터 2016. 6.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4.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9. 30. 원금 5,000만 원 및 그때까지의 약정이자, 2015. 11. 30. 원금 5,000만 원, 2016. 3. 7. 원금 2,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가. 피고 B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52,616,437원 ① 대여잔금 2,500만 원 ② 1차 변제 후 남은 잔액 1억 원에 대한 2013. 10. 1.부터 2015. 11. 30.까지 791일 동안 연 1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6,005,479원(1억 원 × 0.12 × 791/365,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③ 5,000만 원에 대한 2015. 12. 1.부터 2016. 3. 7.까지 98일 동안 연 12%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10,958원 및 그 중 대여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대여일 다음날인 2016. 3. 8.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6. 6. 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인 2016.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