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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6 2016나205583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4행의 “2015. 1. 31.”을 “2005. 1. 31.”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7행의 “1억 3,000만 원”을 “1억 3,000만 원(위 차용 원금 1억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위 약정 후 변제되었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쪽 18행의 “원고”를 “피고”로, 같은 행의 “피고”를 “원고”로, 2쪽 20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5쪽 5행의 “130,101,369원”을 “130,101,369원[=위 확정판결의 원금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5. 2. 1.부터 2006. 10. 21.까지(=628일)의 지연손해금 67,101,369원(=1억 3,000만 원 × 628/365 × 0.3, 원 미만 버림)을 합한 금액에서 2009. 10. 6. 변제된 6,7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수정한다.

2.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로 변제한 내역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형사 사건의 항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2016. 12. 22. 종결한 이 사건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제기 후 이미 오랜 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추가 변제 내역 등에 관한 자료 제출도 없이 단순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거나 피고를 사기로 고소한 형사사건의 항고 결과를 지켜보자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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