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1,422,831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948,55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8. 8...
이유
청구의 표시
망 F(2006. 1. 8. 사망)가 피고, 티알비 시스템스 인터내셔널(TRB Systems International Inc.)에 대하여 2005. 4. 14.자 각서(피고 등이 판매한 TRBX의 주가가 계약일로부터 일 년 만기일까지 주당 $1.00이 안 될 시에는 ‘원금 연 10%의 이자’를 2006. 4. 14.까지 반환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2006. 4. 14. 이후 연 20%의 이자를 주기로 한다)에 따라 갖는 채권을 상속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약정금 청구 원리금 산출 근거 원리금 ① 원금 1억 6,000만 원 ② 2005. 4. 14.부터 2006. 4. 13.까지의 연 10% 약정이자 1,600만 원(일부 기각) 원고들은 연 10% 약정이자 발생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006. 4. 14.까지로 하여 기간이자를 16,043,835원으로 계산하고 있다.
그러나 2006. 4. 14.부터 연 20% 이자를 적용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연 10% 이자는 일 년 만기일인 2006. 4. 13.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독 2006. 4. 14.에 대하여 연 10% 및 연 20%의 이자를 중복 계산할 수 없다.
[= 1억 6,000만 원 × 1 × 10%] ③ 2006. 4. 14.부터 2014. 12. 23.까지의 연 20% 약정이자 278,268,493원 [= 160,000,000원 × (8 254/365) × 20%, 원 미만은 버림] ④ 합계 454,268,493원(= 1억 6,000만 원 1,600만 원 278,268,493원) 원고 A 151,422,831원(= 454,268,493원 × 상속지분 3/9) 원고 B, C, D 각 100,948,554원(= 454,268,493원 × 상속지분 2/9)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