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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728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부공장장으로 위 회사 내 전해 C공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전해 C공장 증축 당시 총괄팀장으로 위 회사 케미칼 기술팀장이다.

E 주식회사 전해 C공장은 2013. 9.경 전해조를 통하여 소금물을 분해하여 염소와 수소를 생산한 다음 이를 각각 분리 보관할 수 있게 신축되었고, 특히 분해된 수소와 염소가 재결합하면 그 과정에서 화학반응으로 인한 폭발이 발생하므로 기계 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또한 공장 가동에 이상이 있으면 즉시 가동을 중단하는 등 사고발생 및 위험상황에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현장근로자들에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전해 C공장 시험가동기간 중 전해조의 가동중지 교차부분에 대한 도면이 일부 수정되었으므로, 최초 설계된 것과 같이 현장에 있는 염소압축기 정지장치의 버튼이 눌러지면 자동으로 전해조 역시 정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회로의 오결선으로 인하여 염소압축기 정지장치 버튼이 눌러지더라도 전해조가 정지되지 않은 채로 방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전해 C공장 내에 근무하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염소압축기 정지장치의 존재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하여 작업시 이를 누르지 않도록 교양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전해 C공장 콘트롤 타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계기판의 확인을 통하여 공장 내 기계 작동에 이상이 있으면 즉각 공장 가동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매뉴얼에 따르도록 철저히 교육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 17. 10:45경 위 전해 C공장에서 외주 협력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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