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영농조합법인(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6. 1. 19. 피고와 사이에 보령시 D 공장용지 2,950㎡, E 창고용지 1,688㎡ 및 그 지상 공장건물과 F 창고용지 350㎡, 위 공장 내 부속 설비 및 기계, 기구 전체(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6. 1. 20.부터 2019. 1. 19.까지로, 월 차임 5,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 제6조에서 “공장 인도 시 공장 내 현존하는 공장설비 가동을 위한 각종 소모품은 피고에게 무상 명도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C과 피고는 위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 시점의 공장 내 원료 및 제품 재고는 갑(C)과 을(피고)이 합의하여 갑이 매입하기로 한다.
나. C은 2016. 1. 21. G(피고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6. 1. 21.부터 2019. 1. 20.까지로, 월 차임 5,000,000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서 제6조에서 “공장 인도 시 공장 내 현존하는 공장설비 가동을 위한 각종 소모품은 G에게 무상 명도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C과 G는 특약사항으로 “가칭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 설립 전이므로 본 계약은 추후 설립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될 G가 대신하며, 이후 법인이 설립되면 본 계약 내용을 모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위 계약에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 시점의 공장 내 원료 및 제품 재고는 갑(C)과 을(G)이 합의하여 갑이 매입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