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 회사 E에 근무하는 자로, 전국 금속노동조합 F 지부 버스 부 대의원이다.
2015. 5. 25. 07:05 경 위 E 버스 카운티 의장 2 공정에서 피해 회사 협력업체인 G 소속 근로자 H이 버스 내 매트 부착작업을 하던 중 부주의로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좌측 팔꿈치에 열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피해 회사는 즉시 사내 산업 보건센터에서 위 H에 대한 치료를 실시하였다.
위 사고는 H의 부주의로 스스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기계, 설비 등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인사사고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07:45 경 무단으로 라인 가동 정지 버튼을 누르고 피해 회사에 대책 협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이에 사 측의 중형버스 부 I 차장, J 과장과 노 측의 대의원 K, L, 피고인이 대책 협의를 실시하였고, 피고인이 협력업체 G과 협력업체 근로자들 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하청 지회가 서로 대책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피해 회사가 위 G에 지시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회사 측은 위 사고는 기계, 설비 등의 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이고,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사고는 대책 협의 사안에 해당되지 않으며, 하청업체에 위 사고에 대한 대책 협의를 개최하라 고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일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의 고유한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한 후 08:35 경 위 I 차장이 수회에 걸쳐 라인 가동 정지 버튼을 해제하여 작업을 재개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14:05 경까지 반복하여 라인 가동 정지 버튼을 눌러 생산라인 가동을 중지시키고, 스피커를 이용하여 근로자들에게 “ 작업하지 마세요” 라며 작업거부를 지시함으로써 위 I 차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