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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20 2015가단321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 11.경 피고 B를 대리한 배우자인 피고 C과 피고 B의 소유인 대구 달성군 D 지상 건축물 약 9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소에서 섬유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2013. 10. 15.경 원고에게 소음ㆍ진동 을 이유로 이 사건 공장의 기계 가동을 중단하고 위 공장에서 퇴거하라고 하였고, 반면 피고 C은 2013. 10. 18.경 원고에게 월세를 내고 위 공장을 계속 사용하라고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 4. 피고 C에게 월세를 다시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장에서 기계 가동을 시작하였는데, 기계를 가동하고 나서 3일 후 피고 B는 소음ㆍ진동을 이유로 다시 기계 가동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위 공장의 전원을 내렸다.

그리고 피고들은 2014. 1. 24. 이 사건 공장에 자물쇠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피고들의 위 와 같은 행위는 위 임대차계약 상 채무불이행이거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공장 기계 4대를 가동하여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게 되었고, 거래처로부터 계약도 취소당하였으며, 미리 구입한 원단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섬유기술자인 원고도 일을 못 하게 되는 등 3억여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의 일부인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외에 피고 B가 위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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