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C영농조합법인(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6. 1. 19. 피고와 사이에 보령시 D 공장용지 2,950㎡, E 창고용지 1,688㎡ 및 그 지상 공장건물[철골조 강판지붕 1층 공장 926.55㎡(제1동), 철골조 강판지붕 1층 공장 458.27㎡(제2동), 철골조 강판지붕 1층 공장 296.65㎡(제3동), 철골조 강판지붕 1층 공장(창고) 594.51㎡(제4동), 이하 위 공장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F 창고용지 350㎡, 이 사건 공장 내 부속 설비 및 기계, 기구 전체(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 20.부터 2019. 1. 19.까지, 월 차임 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제6조에서 “공장 인도 시 공장 내 현존하는 공장설비 가동을 위한 각종 소모품은 피고에게 무상 명도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C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에 관한 추가계약(이하 ‘제1차 추가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조항은 아래와 같다.
추가 계약서
2. 계약 시점의 공장 내 원료 및 제품 재고는 갑(C)과 을(피고)이 합의하여 갑(C)이 매입하기로 한다.
나. C은 2016. 1. 21. G(피고의 대표이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1. 21.부터 2019. 1. 20.까지, 월 차임 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 제6조에서 “공장 인도 시 공장 내 현존하는 공장설비 가동을 위한 각종 소모품은 G에게 무상 명도한다.”고 정하였다.
그리고 C과 G는 특약사항으로 '가칭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 이하 ’H‘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