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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23 2014가단1093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80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2016. 12.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년 7월경부터 피고 유한회사 다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한솔홈데코(이하 ‘한솔홈데코’라 한다)의 임가공업체로서 익산시 석암로17길 54에 위치한 한솔홈데코의 공장 내에서 그 기계, 장비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회사와 한솔홈데코의 계약이 종료되었고, 다른 회사가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유한회사 예임(이하 ‘예임’이라 한다)의 직원이었는데, 예임은 한솔홈데코의 공장 내에 있는 기계, 전기 등을 수리, 보수해주는 협력업체이다. 라.

2013. 10. 10. 한솔홈데코 공장에서 공장 라인의 가동을 멈추고 기계 등을 정비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 소속 다른 직원과 함께 켄타나이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 B은 기계의 스위치 램프를 교체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켄타나이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 B이 위 켄타나이프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누르는 바람에 위 기계가 작동되었고, 이에 원고는 좌측 하지의 다발성 깊은 열상, 좌측 골반 등 골절, 요도 및 항문괄약근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3호증, 을가 제1, 2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든 사실 및 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은 한솔홈데코 공장에서 기계의 스위치 램프를 교체하는 등의 작업을 하다가 과실로 켄타나이프 기계의 전원 스위치를 눌러 켄타나이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 회사는 한솔홈데코 공장 내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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