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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8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22: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47세)과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의 당구 매너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규 큐대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많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07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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