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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0: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당구를 치다가 옆에서 당구를 치던 피해자 E(46세)의 일행들에게 피고인의 일행들이 시비를 건 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약주 많이 드셨으니 그냥 사과하시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범하여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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