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8.20 2020고단5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21:30경 당진시 B빌딩 2층 C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 D(남, 39세) 일행이 당구를 치면서 시끄럽게 하자 피해자 일행 옆 테이블에서 당구를 치던 손님들이 피해자 일행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계속 다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당구 큐대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