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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2.13 2016가단75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454,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디지털 장식유리와 벽지를 판매하기로 하여 2015년도 8월분 26,225,100원, 9월분 69,379,200원, 10월분 63,597,600원, 11월분 121,413,600원과 2016년도 2월분 31,798,800원, 3월분 23,126,400원 합계액 495,255,420원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그 중 351,800,460원만을 변제하고 잔액 143,454,960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위 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1.항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해 둔 납기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고, 위 물품공급계약 체결시 원고가 해당 물품을 직접 제작 생산한다고 하여 계약을 맺었으나 사실은 주문자생산 방식으로 피고에게 납품하였다면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위 주장이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또한 이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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