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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8 2017나46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하수도, 건설자재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피고(피고의 2013.경 상호는 유한회사 신우개발이었는데, 2015. 2. 9. 유한회사 윤건설로, 2016. 9. 5. 유한회사 엠에스건설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A은 2013. 3. 15.경부터 2015. 5. 7.경까지 피고의 현장대리인이었다.

나. 피고는 ‘B사업’, ‘C공사’, ‘D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이 중 일부에 대해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5. 4.경까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 합계 13,832,280원(① ‘B사업’ 물품대금 8,816,280원 2014년 4월분(전미동) 3,063,940원, 2014년 9월분(전미동) 2,398,110원, 2014년 9월분(삼천동) 1,876,490원, 2014년 9월분(솔내) 1,448,700원, 2015년 2월분(전미동) 29,040원 ② ‘C공사’ 물품대금 2,605,020원 2014년 7월분 39,600원, 2014년 8월분 570,900원, 2015년 3월분 1,994,520원 ③ ‘D공사’ 물품대금 2,410,980원 2014년 10월분 2,323,420원, 2014년 11월분 87,560원 ) 상당의 상하수도자재 등 공사자재를 공급(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13,832,28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공사 중 피고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도급을 받은 공사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한 A과 사이에 공사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물품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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