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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나42188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울 서초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1. 5. 19. 이 사건 건물 제지하층 제비1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구분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2012. 9.부터 2013. 12.까지 아래 표 ‘미납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관리비(이하 이 돈을 통틀어 ‘이 사건 미납 관리비’라 한다)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의 규약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관리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 후 3개월까지는 월 5%, 그 후부터는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미납 관리비에 대해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체료는 아래 표 ‘연체료’란 기재와 같다.

순번 항 목 미납액(원) 연체료(원) 1 2012년 9월분 15,390 97,020 2 2012년 10월분 358,950 132,810 3 2012년 11월분 355,920 124,570 4 2012년 12월분 352,460 116,310 5 2013년 1월분 359,200 111,350 6 2013년 2월분 360,040 104,410 7 2013년 3월분 350,520 94,640 8 2013년 4월분 355,340 88,840 9 2013년 5월분 353,290 81,260 10 2013년 6월분 356,530 74,870 11 2013년 7월분 365,110 69,370 12 2013년 8월분 366,590 62,320 13 2013년 9월분 361,120 54,170 14 2013년 10월분 363,130 36,310 15 2013년 11월분 368,510 18,430 16 2013년 12월분 359,430 합 계 5,401,530 1,266,6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6,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납 관리비와 연체료 합계 6,668,210원 = 이 사건 미납 관리비 5,401,530원 연체료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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