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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114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300,8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대금 합계 342,300,870원(2013. 8월분 3,578,400원, 2013. 9월분 30,779,080원, 2013. 10월분 88,257,520원, 2013. 11월분 156,357,640원, 2013. 12월분 4,891,410원, 2014. 1월분 21,061,820원, 2014. 2월분 24,491,500원, 2014. 3월분 10,273,500원, 2014. 4월분 2,610,000원) 상당의 ‘투엔 P/T’, ‘T/C 30's’, ‘알마니무지’ 등 원단을 매도하고, 피고들로부터 매매대금 중 2013. 12. 10. 10,000,000원, 2013. 12. 30. 14,000,000원, 2014. 1. 21. 5,000,000원, 2014. 2. 4. 10,000,000원, 2014. 2. 18. 30,000,000원, 2014. 3. 4. 10,000,000원, 2014. 3. 13. 10,000,000원, 2014. 3. 26. 5,000,000원, 2014. 4. 3. 10,000,000원 합계 104,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238,300,870원(= 342,300,870원 - 10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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