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47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빌딩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0. 10.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K에 대한 ① 2011. 8월분 임금 135,501원, ② 2011. 9월분 임금 2,058,690원, ③ 2011. 10월분 임금 1,522,495원, ④ 2011. 11월분 임금 3,044,990원, ⑤ 2011. 12월분 임금 3,044,990원, ⑥ 2012. 2월분 임금 3,014,060원, ⑦ 2012. 3월분 임금 3,613,430원, ⑧ 2012. 4월분 임금 3,186,480원, ⑨ 퇴직금 5,432,070원 합계 25,052,706원, [2] 1995. 2. 2.부터 2010. 5.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7,391,8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미지급임금 세부내역
1. 각 퇴직금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949]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1] 2010. 3. 8.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근로자 C에 대한 ① 2011. 7월분 임금 3,121,479원, ② 2011. 8월분 임금 1,782,480원, ③ 2011. 9월분 임금 2,570,320원, ④ 2011. 10월분 임금 1,751,535원, ⑤ 2011. 11월분 임금 3,515,030원, ⑥ 2011. 12월분 임금 3,375,120원, ⑦ 2012. 2월분 임금 3,399,280원, ⑧ 2012. 3월분 임금 4,229,180원, ⑨ 2012. 4월분 임금 3,399,800원, ⑩ 퇴직금 8,459,000원 합계 35,603,224원, [2] 2009.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