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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10 2019노4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처의 주거를 침입하여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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