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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3261
준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공개ㆍ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고, 공개ㆍ고지명령기간(5년)도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와 같은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이 집행될 경우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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