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 손녀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