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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07 2012노31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 중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그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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