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②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