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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10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6. 01:2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F(42세)이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어묵 국물을 피고인 A의 왼쪽 눈을 향해 뿌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되고, 피해자가 넘어진 피고인 B의 손을 발로 밟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된 화분(높이 약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가던 피해자를 약 10m 정도 쫓아 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8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8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 8, 9, 10번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들고 위 F의 등을 내리쳐 위 화분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F 사진 2매

1. 깨진 화분 등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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