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단13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01:2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 내가 문신이 없어서 무시하냐

" 고 소리치며 위 G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2조의 3 제 2호,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고,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전과를 포함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방법,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기본영역) 을 종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