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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8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21:58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로부터 사건 경위, 인적 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욕설하며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자신의 팔을 잡으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팔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이에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F의 왼쪽 뺨, 오른쪽 손목 등을 할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 5,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제 2조의 3 제 2호,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 방해 전력도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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