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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18:21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대리점 앞길에서, ‘ 차도에 남자가 걸어간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 받자 “ 씨 발 놈들 아, 미국 같으면 총으로 쏴 죽인다.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위 E의 턱을 치고 손가락으로 위 E의 뺨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 취 중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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