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5:05 경 용인시 처인구 C 빌라’ B01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반복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 나가라, 필요 없으니 나가라.
” 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E가 피고인의 집을 나가려고 하자 E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근무 수첩을 잡아 채 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근무 수첩을 집으려고 하는 E의 얼굴을 손톱으로 한 번 할퀴고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처리 표 6건 등 일부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 경찰관 사건 형장 촬영 동영상 첨부)
1. 수원보호 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전과, 수원보호 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서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라고 판단되고, 재범의 위험성과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