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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나1153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 청구로 피고가 가장임차인임을 전제로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취지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 이유 및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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